일부면제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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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받고자 하는 면허

험 과 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1·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1·2종 보통면허 제외)

1·2종 보통면허

1종 대형면허 소지자

1종 특수면허1·2종 소형면허

1종 보통면허 소지자

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1·2종 소형면허

2종 보통면허 소지자

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2소형면허

1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2종 소형면허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1종 보통면허

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1·2종 보통면허 제외)

1·2종 보통면허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

6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제 한 기

사 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무면허운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