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종류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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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 별

구 분

1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2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견인


소형견인차

면허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

연 습
면 허

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